단 한 번 신청으로 100만 원 받는 기회
경기도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 지역화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신청 안내문 요약
2025년 7월 1일(화) 09:00 ~ 8월 11일(월) 18:00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화) 09:00 ~ 8월 11일(월) 18:00
• 신청 대상: 2000년 7월 2일 ~ 2001년 7월 1일 출생자 (만 24세)
• 거주 요건: 경기도 연속 3년 또는 누적 10년 이상 거주
• 신청
방법: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
• 지급 수단: 지역화폐(모바일·전자카드)
• 제외 지역: 성남시, 고양시
• 사용처 제한: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사용 불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시작
경기도 청년이라면 24세가 되는 해에 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분기 신청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자격과 변경된 지급방식 꼭 확인하세요.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5년 3분기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과 함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을 첨부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별도 제출 없이 자동 수집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 ~ 8월 11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신청 방법: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기초수급자는 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 자격과 대상 요건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으로, 2000년 7월 2일부터 2001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입니다. 거주 요건으로는 경기도에 주민등록 기준으로 연속 3년 이상 또는 누적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 성남시 및 고양시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령 기준: 만 24세 (2000년 7월 2일 ~ 2001년 7월 1일 출생자)
• 거주 요건: 경기도 3년 연속 또는 10년 이상 거주
• 제외 지역: 성남시, 고양시
지급 방식과 사용처 안내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으로 지급되며, 해당 청년의 거주지 시·군 지역화폐로 수령됩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 유흥업소, 백화점 등은 제외되며, 일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어학시험, 학원비, 면접비 등으로 경기도 전역 사용이 일부 허용됩니다.
•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
• 지급 수단: 지역화폐 (모바일 또는 전자카드)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3년
• 사용처: 시·군 가맹점, 일부 항목 도 전역 사용 가능
주요 변경 사항 및 주의점
2025년부터 일부 개편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분기별 지급이 원칙이었으나, 하반기부터 2001년생 일부는 연 1회 100만 원 일시 지급으로 전환됩니다. 사용처는 기존 시·군 한정에서 학원비·자격증 시험비 등에 한해 도 전역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성남과 고양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연령대(2001년생)는 일시지급 적용
• 학원비·시험비 등 도 전역 사용 가능
• 성남·고양은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