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92%는 몰랐던
근로장려금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05.01 ~ 05.31
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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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직자, 퇴직자, 폐업자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작년 한 해 동안 잠시 일을 쉬었거나 퇴직, 폐업 등의 이유로 현재 소득이 없는 이들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다.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직자·퇴직자·폐업자를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 소득’이 0원이 아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1. 소득 기준: 무직자·퇴직자·폐업자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즉, 전년도에 근로·사업 등 어떤 형태로든 수입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바탕으로 올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흔히 ‘무직자’라고 통칭되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는 자격을 갖춘 이들이 많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예컨대 무직자라도 지난해 중 단 하루라도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해당 근로소득을 통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퇴직자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는 무직 상태라고 하더라도, 2024년 한 해 동안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형태로 받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폐업자의 경우도 유사하다. 사업을 정리하고 소득이 없어졌더라도, 폐업 전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 항목으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청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단, 중요한 전제는 ‘소득이 0원이면 신청 불가’하다는 점이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 및 사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노력과 활동이 있었다는 전제가 있을 때에만 해당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했다면, 신청 시기 내에 본인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의 소득증빙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기 근무자, 폐업자 등 일부 신청자의 경우에는 직접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재산 기준: 2억 원 미만, 감액 기준도 확인해야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 기준만이 아니라,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직자나 퇴직자, 폐업자들이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바로 ‘가구 재산 총액’이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할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감액된다. 이때의 재산에는 주택,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 유가증권 등 사실상 모든 형태의 자산이 포함되며, 일부 채무는 반영되지 않는다.
가령 전세보증금 1억 원, 본인 명의의 자동차 2천만 원, 예금 3천만 원이 있다면 그 총액이 1억 5천만 원이 되며, 이 경우 지급액은 감액된다. 반면 전체 재산이 1억 원 이하라면 전액 지급 대상이 된다.
특히 무직자의 경우, 소득은 낮지만 부모나 배우자 등 가구원의 재산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가구 유형에 따라 계산되는 재산 합산 기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각각의 기준에 따라 재산 합산 범위가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의 계산도구를 활용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
재산 요건은 신청 시점이 아닌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직전 재산 정리를 해도 반영되지 않는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이전 해 기준의 재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필요시 재산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다.
3.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도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2025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이 시기에 신청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되며, 이 경우 장려금이 10% 감액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온라인 신청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 메뉴로 이동하면 된다.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소득자료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으면 절차는 10분 내외로 간단히 마칠 수 있다.
둘째는 오프라인 신청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신청자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보내온 ‘신청 안내문’을 지참하면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분증
•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 (해당 시) 소득 증빙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자 폐업신고서 등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위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단기 일용직, 프리랜서, 폐업자 등은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 ‘장려금 신청 도우미’ 메뉴에서는 신청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직장이 있는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무직자, 퇴직자, 폐업자라 하더라도 지난해 소득이 0원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중요한 것은 소득 유무와 재산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기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접수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소득이 없더라도, 작년의 노력과 활동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신청 자격은 충분하다.
정부가 마련한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