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92%는 몰랐던
근로장려금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05.01 ~ 05.31
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 📱
🌏 단독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안내
단독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혼자 살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총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수십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단독가구 기준은 2,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며, 단독가구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총소득 요건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즉,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대표적인 단독가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총소득 요건은 2,400만 원 미만입니다. 이 금액에는 단순히 월급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합산됩니다.
- 근로소득: 월급, 일용직 수입 등
- 사업소득: 자영업자 수입, 프리랜서 소득 등
-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임대수입, 배당금 등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입으로 프리랜서 활동이나 소소한 임대수입이 있다면, 이 금액까지 모두 합산하여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는 자신의 소득을 월 단위로만 파악해 연간 총액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격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신청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소득을 합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인된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을 안내하기도 하므로, 홈택스의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해당 안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넘을 경우 감액 또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요건: 2억 원 미만, 1억 4천 초과 시 감액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 요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를 포함한 모든 가구의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일 것
-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을 계산합니다.
- 주택: 본인 명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 전세보증금: 세입자인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포함
- 자동차: 등록된 차량의 시가 표준액
- 금융 자산: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주식 등 유가증권
- 기타 자산: 부동산 외 토지, 상가, 골프회원권 등
특히 전세 보증금과 자동차, 예금액이 합쳐져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럴 경우 감액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다면 이들도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평가는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하며, 이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토대로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허위로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신고해도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청자는 자신의 재산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과 지급: 반드시 기간 내 접수,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면 누구나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800만 원 전후일 때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구간을 ‘최대지급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 수준이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됨
- 소득이 특정 구간을 넘으면 급격히 감액 적용
-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지급액은 0원이 됨
즉, 연간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가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며, 2,4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은 거의 없어집니다.
또한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으며, 단독가구는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감액 지급, 10% 차감)
정기 신청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90%로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본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접수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특히 고령자나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도와주는 전담 인력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사전 안내문을 지참하면 더욱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많은 이들이 받는 중요한 복지제도이므로, 꼭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고, 본인의 자격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요약 및 다음 단계 안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에게도 열려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총소득 2,400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2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다음 단계
자신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여부 확인 후
기한 내 신청을 마무리하세요.
더 많은 이웃들이 이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로 실천하는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