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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05.01 ~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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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요건
• 총소득이 2,400만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됨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포함되는 재산 : 주택,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등
3. 지원 내용
• 기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정 소득 이상 구간부터는 감액 시작
•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접수 필요
📋 준비서류
• 근로소득 증빙자료 (일용직/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경우만)
• 재산 관련 서류 (국세청 자동 조회되나, 이의신청 시 필요)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지급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