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 안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임대료 정보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시세 대비 20~40% 저렴한 임대료(시세 60~80% 수준)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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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접수
•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24시간 접수 가능
2. 자격심사 및 당첨자 발표
• 소득기준 및 자산심사 후 추첨을 통한 당첨자 선정
3. 계약체결 및 입주
• 당첨자 서류제출 완료 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
행복주택 필요서류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 신분증명"
소득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산증명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행복주택 주거지원 혜택 안내
행복주택 입주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혜택과 함께 일반 월세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료 부가가치세 미적용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3. 월세액 세액공제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공제 최대 75만원